공지사항

안법고- 공생공빈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장학금 협약

관리자 0 583 2021.11.20 17:27
공생공빈 인재양성 장학금 규정

제1조 [설립 취지]
 본 규정은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약칭: 공생공빈 조합)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성실히 생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2조 [성격] 공생공빈 조합의 공생공빈 조합의 목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본 조합에서 지정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정관 제58조 2항 1호 참조), 본 조합에서 제시한 장학생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정(추천)한다.

제3조 [명칭]
  본 장학금은 ‘공생공빈 인재 양성 장학금’(약칭: 공생공빈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4조 [장학생 선정 기준]
① 공생공빈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한 학생
②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
⓷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④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톨릭 신자 자녀(학생)
⑥ 기타 공생공빈 조합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위의 해당 학생은 직접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이나 학교 관계자가 추천할 수 있다.
⑧ 그 선정은 당해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매년 2회에 걸쳐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이 결정된 학교에 장학생 선정을 의뢰한다.
③ 장학금 지급은 공생공빈 조합 관계자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찮을
때는 학교장에 일임한다.
④ 그 지급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조성]
① 공생공빈 조합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생공빈 장학금 조성을 위해 본 조합 산하에 공생공빈 장학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산하 장학금 지급 위원회]
① 공생공빈 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본 장학금 규정 및 정신 실현에 규합하는 학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협약을 체결하여, 그 학교에 본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공생공빈 장학금 지급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하 위원회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해 학교에서 선정하고, 본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③ 산하 위원회는 장학금의 선정과 지급의 결과를 본 조합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정 학교에 산하 장학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본 조합에서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조성해줄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공생공빈 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 11. 17

공생공빈 조합-안법고등학교 간의 협약

제1조 [설립 취지]
 본 협약서는 안법고와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약칭: 공생공빈 조합)과 맺는 장학금 지원 및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이다.

제2조[성격]
① 공생공빈 조합은 조합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성실히 생활하는 안법고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생공빈 조합의 목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학교는 조합의 위탁을 받아, ‘공생공빈 장학금 지급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기능과 운영은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조합과 학교 간에 상호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하도록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한다.

제3조 [장학금 명칭]
본 조합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공생공빈 인재 양성 장학금’(공생공빈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 금액]
  조합은 매년 오백만 원(₩5,00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생공빈 조합의 정신에 비추어 모범적이라고 판단되는 안법고 학생 3명을 매 학기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오십만 원(₩500,000)을 각각 지급한다.
 ② 안성 관내에 거주하는 안법고 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톨릭 신자 학생 1명을 매 학기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오십만 원(₩500,000)을 각각 지급한다.
 ③ 학생 중 다문화 자녀 안법고 학생 2명을 매 학기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오십만 원(₩500,000)을 지급한다.
④ 위의 금액을 바탕으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의 수를 학교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⑤ 공생공빈 조합 이사회에서 일정 지급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급 방식(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 선정기준]
① 공생공빈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한 학생 공생공빈 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학생.

②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예: 생태환경 관련 추천 도서 독후감 경시대회 입상자. 생태환경 분야 전공 희망 학생 또는 사회참여 활동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
한 학생
⓷ 가톨릭 신자 자녀 혹은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본당 신부님 혹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받은 학생

④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입학성적 또는 학기 중 성적 상위 10% 해당 학생.
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의 해당 학생은 직접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이나 학교 관계자가 추천할 수 있다. 별도의 양식을 사용한다.
 
⑥ 위 학생 가운데 그 선정은 안법고등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수혜자의 명단을 공생공빈 조합에 보고한다.
② 위 장학금 수혜 학생이 없거나 부족하여, 지급 금액이 남을 때에는 학교에 ‘공생공빈 장학금’으로 보관한다.
③ 공생공빈 조합은 소정의 장학금을 학교에 보내어 ‘공생공빈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은 공생공빈 조합 관계자가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나, 여의찮을 때는 학교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상호 협력]
① 공생공빈 조합의 정신에 의거한 안법학교의 교육과정 및 활동에 있어, 조합과 학교는 다양한 도움을 주고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과 학교 간에 상호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하기 위한 학술적 혹은 다양한 활동의 자리를 1년에 1회 이상 갖도록 한다.
③ 조합과 학교 간의 협력 및 교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함께 한다.
④ 조합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헌했다고 조합에서 판단한 경우, 일정한 공생공빈 조합 차원에서 교육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① 기타 사항은 공생공빈 조합 이사장과 안법고등학교장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 기타 지급에 미비한 사항은 안법고등학교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통상적인 가톨릭교회의 관념에 따른다.

2021. 11. 17.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원규 신부
              안법고등학교 교장 최인각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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