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연구

천주교 수원교구 이천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표준규정안

천주교 수원교구 이천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표준규정안

 

1장 총칙

1(명칭)

본 위원회는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복음과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라 본당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 생명, 공동선, 연대, 정의, 평화 및 창조질서 보전을 생활 안에서 실천하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음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소속)

위원회는 본당 사목평의회 산하에 둔다.

위원회는 주임신부의 사목적 지도를 받으며 본당 사목평의회와 협력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본당의 전체 사목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장 구성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임신부의 추천 또는 본당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총무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의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생태환경 담당

생명·돌봄 담당

사회복지·약자 담당

노동·정의·평화 담당

지역사회 연대 담당

본당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여러 담당 업무를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다.

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하며 본당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사제의 인사이동은 위원의 임기와 별개로 한다.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와 자료를 인계하도록 한다.

 

3장 임무

6(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사회교리와 사회복음화에 관한 교육

생명존중과 생명문화 확산

생태환경 및 창조질서 보전 활동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대활동

노동과 인권에 관한 관심과 실천

지역사회 공동선 증진을 위한 활동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연대

지역의 사회·환경 현안에 대한 복음적 식별

지자체·학교·복지기관·사회적경제 조직·시민사회와의 협력

교구 사회복음화국 및 대리구의 사회복음화 활동 참여

본당 신자들의 사회복음화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 밖에 주임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음화 활동

 

4장 생태사도직

7(생태사도직)

위원회는 생태환경을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사회복음화의 중요한 실천영역으로 인식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창조시기 및 생태 관련 전례와 기도

생태영성 교육

기후위기 교육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축

생태걷기·생태탐방

본당의 친환경 운영

지역 생태환경 보전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탄소중립 사업

본당의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장 지역사회 연대

8(지역사회와의 협력)

위원회는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학교

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환경단체

지역기업

기타 공익기관

지역사회와 협력할 경우 교회의 사회교리와 본당의 사목방향에 부합하도록 한다.

 

6장 회의 및 사업계획

9(회의)

위원회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0(연간계획)

위원회는 매년 본당의 사회복음화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연간계획은 본당 사목평의회와 협의하여 본당 사목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연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사회교리 및 사회복음화 교육

생태사도직

생명·돌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지역사회 협력

본당 공동체 참여

 

7장 활동 기록과 인수인계

11(활동기록)

위원회는 다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기록·보관한다.

연간 사업계획

회의록

사업 결과

교육자료

사진 및 홍보자료

지역사회 협력기관

후원 및 재정 관련 자료

다음 연도 추진과제

12(인수인계)

위원장과 총무가 변경될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한다.

주임신부가 변경될 경우에도 사회복음화위원회의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을 사목 인수인계 자료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위원회는 특정 개인의 봉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책임체계를 갖춘다.

 

8장 교구 및 대리구와의 협력

13(교구와의 협력)

위원회는 교구 사회복음화국과 생명위원회·생태환경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14(대리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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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8.23 11:22
제8장 교구 및 대리구와의 협력
제13조(교구와의 협력)
위원회는 교구 사회복음화국과 생명위원회·생태환경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대리구와의 협력)
위원회는 소속 대리구의 사회복음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본당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제15조(보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간 활동내용을 대리구 또는 교구 사회복음화국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본당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교구 또는 대리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외부 후원이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당의 관련 규정과 교구의 지침을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17조(규정의 변경)
본 표준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당의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본 규정은 본당 주임신부와 사목평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