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두 규정을 연결하는 핵심 구조
이렇게 만들면 기존의 교구 사회복음화국 → 본당이라는 단선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교구장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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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음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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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사회복음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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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대리구 각 지구 사회복음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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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 본당 사목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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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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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들의 생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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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현재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이 이미 생명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 등 분야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생태환경위원회도 생태영성 교육·피정·본당 생태영성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당에 또 별도의 ‘생태환경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안에 생태환경 담당을 두는 방식이 조직 중복을 줄이고 지속성을 높입니다.
또한 수원교구는 이미 본당 사목 현장과 교구 정책을 연결하는 복음화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역시 교구·대리구·본당과 협력하여 사회복음화를 추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기존 조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들을 본당의 사회복음화 실행체계로 연결하는 제도 보완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주교님께 특히 강조할 세 가지
첫째, “사회복음화위원회를 새로 하나 만들자”가 아닙니다.
“현재 교구에 있는 사회복음화국과 각 위원회의 역량을 222개 본당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실행체계를 만들자.” 입니다.
둘째, 생태사도직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생태사도직을 사회복음화의 핵심 실천영역으로 본당 사목 안에 정착시키자.” 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동을 넘어서는 지속성입니다.
“담당 신부가 바뀌어도, 평신도 위원이 바뀌어도, 활동의 기록과 교육과 인수인계가 남아 사회복음화가 계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 세 가지를 규약의 목적·임무·본당 설치·기록·인수인계 조항에 넣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