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연구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위원회 규약 개정안 참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위원회 규약 개정안 참조

 

1장 총칙

1(명칭과 소재지)

본 회의 명칭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사무실은 교구청 사회복음화국 내에 둔다.

2(목적)

본회는 교구장 주교의 사회복음화 사목방향에 따라 사회복음화국, 대리구 및 본당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 생명, 공동선, 정의, 평화, 연대, 환경 및 창조질서 보전을 증진함으로써 복음이 사회와 일상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성격)

본회는 교구 사회복음화국에 소속된 자문 및 협의기구이다.

본회는 교구 사회복음화 정책을 연구·자문하는 한편, 대리구 및 본당의 사회복음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연계·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본회는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구와 상호 협력한다.

 

2장 구성

4(구성)

본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사회복음화국에서 지정하는 담당 사제

위촉위원

교구장 주교가 위촉하는 사제

사회복음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도자 및 평신도

생명·생태환경·사회복지·노동·인권·평화·사회적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대리구 또는 본당 사회복음화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와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5(임원)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및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음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부위원장 및 총무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필요한 경우 생태·환경, 생명·돌봄, 사회연대, 노동·정의·평화 등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3장 임무

6(본회의 임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협력한다.

교구장 주교의 사회복음화 정책에 관한 연구와 자문

사회교리의 연구 및 교육

본당 사회복음화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

대리구 사회복음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생명존중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생태환경 및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활동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 활동

노동, 인권, 평화 및 정의에 관한 사회복음화 활동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경제와 관련된 사회복음화 활동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교구의 주요 사목정책과 연계된 사회복음화 활동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의 교육·자료·사업 지원

본당 사회복음화 활동의 조사·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교구 사회복음화 정책과 본당 현장의 상호 소통 및 정책 환류

그 밖에 사회복음화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에 대한 지원)

본회는 각 본당의 사회복음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본회는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표준규정, 교육자료, 연간 활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회는 본당의 사제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변경에도 사회복음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록·평가·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한다.

8(대리구와의 협력)

본회는 각 대리구와 협력하여 대리구 사회복음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리구 사회복음화 네트워크는 본당 간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회는 대리구를 통하여 본당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구 사회복음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장 임원의 임무

9(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10(부위원장의 임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총무의 임무)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회의 회의 및 행정업무

회의록 작성 및 문서관리

교구 및 대리구·본당 간 연락업무

사회복음화 활동자료 수집 및 관리

위원장 및 본회의 업무 지원

 

5장 회의

12(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3(의결)

본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교구장의 승인 또는 교구의 공식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구장에게 상정한다.

 

6장 본당 사회복음화 활동의 지속성

14(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 운영)

본회는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규정을 마련한다.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는 본당 사목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본당의 공식적인 사목계획 안에서 사회복음화 활동을 추진한다.

본당 사회복음화 활동은 특정 사제나 개인의 일회성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목활동으로 정착하도록 한다.

15(활동보고와 기록)

본당 사회복음화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대리구 또는 교구 사회복음화국에 보고할 수 있다.

교구는 본당의 활동자료를 축적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 및 교육에 반영한다.

활동자료는 후임 사제와 후임 위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Comments

관리자 08.23 11:19
제7장 보칙
제16조(규정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7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구의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교회법적 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