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
2040 가톨릭 탄소중립 정책 추진 위원회와 은 ( )사업추진에 있어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기관들은 양 기관이 상호발전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1.
2.
제4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기관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일
2040 가톨릭 탄소중립 정책추진위원회 이천 여주 지구장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문병학 요셉 신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