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보호)

 

업 무 협 약 서 견본

관리자 0 79 02.28 20:31

업 무 협 약 서

 

2040 가톨릭 탄소중립 정책 추진 위원회와 ( )사업추진에 있어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목적)

본 협약기관들은 양 기관이 상호발전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협력분야)

1.

2.

4(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기관은
1부씩 보관한다.

 

20251월 일

2040 가톨릭 탄소중립 정책추진위원회 이천 여주 지구장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문병학 요셉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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